내년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