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월계동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집주인에게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월계동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집주인에게 한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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