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45명을 무죄 선고한 가운데,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서는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계파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리투표한 선거권자가 41명에 이른다며 기소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광주는 어제(16일) 대구에서는 지난 1월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계파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리투표한 선거권자가 41명에 이른다며 기소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광주는 어제(16일) 대구에서는 지난 1월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