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러지는 행정·외무 고시에서는 지방학교 출신이 최대 20%까지 의무적으로 선발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 고시 1차 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결원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학교 출신' 대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를 최종 졸업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으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편입학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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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 고시 1차 시험부터는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결원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학교 출신' 대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를 최종 졸업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으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편입학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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