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의 비전공자는 현재보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IT 등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이 늘고 있지만 전공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 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자격제한을 두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사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는 7년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비관련학과의 경우 9년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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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IT 등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이 늘고 있지만 전공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 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자격제한을 두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사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는 7년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비관련학과의 경우 9년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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