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년 북한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승복 군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지난 68년 이승복 군 관련 기사를 '오보전시회'를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언론시민연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복군의 형 학관씨의 진술과 당시 이를 전해 들은 이웃 주민들의 일치된 증언, 시신 중 유일하게 입가가 찢어진 이승복군의 시신 사진 등을 종합할 때 당시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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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지난 68년 이승복 군 관련 기사를 '오보전시회'를 통해 허위사실이라고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언론시민연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복군의 형 학관씨의 진술과 당시 이를 전해 들은 이웃 주민들의 일치된 증언, 시신 중 유일하게 입가가 찢어진 이승복군의 시신 사진 등을 종합할 때 당시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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