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원과 단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어 사규 위배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처남의 이름으로 사업용지를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측에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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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임원과 단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어 사규 위배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처남의 이름으로 사업용지를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측에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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