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이 제품 1천296박스 분량에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2015년 6월 2일까지로 기재된 제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이 제품 1천296박스 분량에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2015년 6월 2일까지로 기재된 제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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