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증인이 브로커 김홍수씨의 판ㆍ검사 연락처 수첩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해 새로운 증거로 쓰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김홍수씨가 판사ㆍ검사와 경찰관 등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길래 안보는 틈을 타 수첩을 허락 없이 몰래 내 집에 갖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증언이 나온 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가 2004년도에 작성한 수첩이라면 수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B씨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주소지인 부산으로 수사관을 보내 수첩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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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김홍수씨가 판사ㆍ검사와 경찰관 등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길래 안보는 틈을 타 수첩을 허락 없이 몰래 내 집에 갖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증언이 나온 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가 2004년도에 작성한 수첩이라면 수사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B씨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주소지인 부산으로 수사관을 보내 수첩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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