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오늘(22일) 남 의원과 부인 이 모 씨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남 의원과 이 씨에게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 의원 부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오늘(22일) 남 의원과 부인 이 모 씨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남 의원과 이 씨에게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 의원 부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