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대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대부분의 잘못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습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대부분의 잘못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습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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