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 환전 혐의로 기소된 7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시내 상점에서 환전업 등록 없이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90억 원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2월부터 환전업 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시내 상점에서 환전업 등록 없이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90억 원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2월부터 환전업 등록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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