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에서 '당연 퇴직'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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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에서 '당연 퇴직'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전교조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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