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 5천만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업체 대표로부터 15억 5천만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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