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기업사냥꾼 양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주가를 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 모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수 대상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이들은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T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투자자들 몰래 팔아 거액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상장기업인 G사 인수에도 나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자기 자본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또 주가를 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 모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인수 대상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이들은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T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투자자들 몰래 팔아 거액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상장기업인 G사 인수에도 나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자기 자본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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