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아 어학원 10곳 중 7곳이 교습비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유아 어학원 53곳 가운데 70%인 37곳이 운영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어학원은 규정에도 없는 입학비를 걷는 등 교습비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유치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37곳에 벌점을 주고, 10곳에는 모두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서울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유아 어학원 53곳 가운데 70%인 37곳이 운영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어학원은 규정에도 없는 입학비를 걷는 등 교습비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유치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37곳에 벌점을 주고, 10곳에는 모두 1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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