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노동계는 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법에 나와 있지만, 정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기본급이 1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만 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보다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한국 GM 등 주요기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60여 건으로 기업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로는 기업의 일시부담금이 3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개별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맞섭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고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임금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는 등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노사정이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자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김정현 VJ
영상편집 : 최지훈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노동계는 집단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부터입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법에 나와 있지만, 정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기본급이 1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50만 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금보다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한국 GM 등 주요기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60여 건으로 기업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로는 기업의 일시부담금이 3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개별근로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맞섭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고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임금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는 등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노사정이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자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김정현 VJ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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