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속옷 탈의를 강요당한 여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촛불집회 당시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촛불집회 당시 경찰서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 등을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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