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특별교육은 자녀와의 소통법과 관찰법 등을 다루며,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교육시간이 4시간 내외로 정해집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특별교육은 자녀와의 소통법과 관찰법 등을 다루며,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교육시간이 4시간 내외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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