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도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했던 용산참사 희생자 고 이성수 씨 부인 51살 권 모 씨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앞으로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히고 도주 우려도 없어 석방 조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가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측 변호인은 체증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경찰이 행진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권 씨가 경찰을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용산 참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 5명을 시위용품으로 때린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체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경찰은 "권 씨가 앞으로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히고 도주 우려도 없어 석방 조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는 추가 조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측 변호인은 체증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경찰이 행진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권 씨가 경찰을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용산 참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 5명을 시위용품으로 때린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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