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위장 탈북해 정보를 북한 보위사령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 3~4명의 정보를 보위부에 건넸고, 지난해 8월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위장 탈북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 3~4명의 정보를 보위부에 건넸고, 지난해 8월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위장 탈북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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