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긴 한일이화 유 모 회장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당시 이익이 급증하는 중국 계열사의 가치를 일부러 저평가해 자신의 개인 소유 회사에 넘겨 회사에 1,7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을 저평가해 시세를 조작해 뒤 오너가 매수하는 전형적인 재벌비리 수법을 중견기업이 답습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당시 이익이 급증하는 중국 계열사의 가치를 일부러 저평가해 자신의 개인 소유 회사에 넘겨 회사에 1,7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을 저평가해 시세를 조작해 뒤 오너가 매수하는 전형적인 재벌비리 수법을 중견기업이 답습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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