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하던 결원을 석달간의 출산휴가를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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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충하던 결원을 석달간의 출산휴가를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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