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빙판길 사고도 여느 때보다 많았는데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송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월 직장인 김 모 씨는 회사 임원이 마련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김 씨, 하지만 공단은 회식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나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회식 도중 과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도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재판부는 또 회식자리에서 회삿일을 논의하고, 비용도 판공비로 지급한 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던 탓에 빙판길 사고도 여느 때보다 많았는데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송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월 직장인 김 모 씨는 회사 임원이 마련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김 씨, 하지만 공단은 회식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나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성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회식 도중 과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도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재판부는 또 회식자리에서 회삿일을 논의하고, 비용도 판공비로 지급한 만큼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