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간부 5명에게 벌금 50만~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7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 범위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09년 교사 1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도자 80여 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7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 범위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09년 교사 1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도자 80여 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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