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6살 이 모 씨 등 4명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이었던 긴급조치 제9호의 1, 2, 7, 8항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며 "이 씨 등 4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975년 5월 유신헌법 반대 활동을 위한 단체를 비밀리에 조직했지만, 당국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용 법령이었던 긴급조치 제9호의 1, 2, 7, 8항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며 "이 씨 등 4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975년 5월 유신헌법 반대 활동을 위한 단체를 비밀리에 조직했지만, 당국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