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이 재정 낭비의 전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배임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 미비,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 미비,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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