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의 변경을 둘러싸고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사 간에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카드 회원들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애초 계약한 적립률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사용액 1천 원당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은 은행 측이 지난 2007년 1천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카드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꾼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애초 계약한 적립률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사용액 1천 원당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은 은행 측이 지난 2007년 1천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카드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꾼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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