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정훈 목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목사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용을 부담한 동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윤 목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목사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용을 부담한 동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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