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무단 방북해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승인없이 밀입북해 이적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며 이적행위를 하고 재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승인없이 밀입북해 이적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며 이적행위를 하고 재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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