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소로 만들어 사용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계정을 개인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류 제조·유통업체 A 사가
자사 이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주소로 사용하다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설한 계정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이용된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사는 해당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이를 무단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의류 제조·유통업체 A 사가
자사 이름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주소로 사용하다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설한 계정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이용된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사는 해당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이를 무단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