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방송인 김용만 씨가 "미지급 출연료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7월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용만 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7월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용만 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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