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편이 중병으로 입원했으면, 이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부모일까요? 아내일까요?
우선순위를 따지기 참 민망하지만, 실제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아 입원 중인 안 모 씨.
병원비 등 치료비만 1억 6천여 만 원이 들어갔고, 일단 안 씨의 어머니가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법에 따라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며느리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입장.
반면, 며느리는 이미 부모가 낸 치료비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부양의무가 며느리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가 부모가 혼인을 한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며느리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8,4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물어 줘야 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남편이 중병으로 입원했으면, 이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부모일까요? 아내일까요?
우선순위를 따지기 참 민망하지만, 실제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아 입원 중인 안 모 씨.
병원비 등 치료비만 1억 6천여 만 원이 들어갔고, 일단 안 씨의 어머니가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법에 따라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며느리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입장.
반면, 며느리는 이미 부모가 낸 치료비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부양의무가 며느리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가 부모가 혼인을 한 자녀에게 부담하는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며느리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8,4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물어 줘야 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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