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홍 모 진흥저축은행 차장에게 한국저축은행 계열 13개 종목 360만주를 960여 회에 걸쳐 허위 매수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윤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주가는 4%에서 최고 45%까지 올라 총 16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홍 모 진흥저축은행 차장에게 한국저축은행 계열 13개 종목 360만주를 960여 회에 걸쳐 허위 매수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윤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주가는 4%에서 최고 45%까지 올라 총 165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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