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을 운영하며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 몰래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은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몰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찍는 수법으로 노출 사진 수백 장을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 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몰래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찍는 수법으로 노출 사진 수백 장을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 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