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