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고생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려의 신분으로 실제 승복을 입은 채 성추행을 시도하고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에서 길 가던 여고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시주를 거부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승려의 신분으로 실제 승복을 입은 채 성추행을 시도하고 행패까지 부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에서 길 가던 여고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시주를 거부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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