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모친이 대신 벌을 받겠다며 애원하는 점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모친이 대신 벌을 받겠다며 애원하는 점을 고려해 다소 감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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