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주자고 했던 사람은 자신이라며 주범인 자신이 무죄를 받았으면 곽 전 교육감도 무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해 초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주자고 했던 사람은 자신이라며 주범인 자신이 무죄를 받았으면 곽 전 교육감도 무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해 초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강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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