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자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범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대당 보조금 15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700여 명에게 휴대전화 1천300여 대를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내다 팔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공범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대당 보조금 15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700여 명에게 휴대전화 1천300여 대를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내다 팔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