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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