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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