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사장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해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고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사장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해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고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 안건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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