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조정됩니다.
경찰청은 30살 이하 나이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 공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순경 공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에 추가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찰청은 30살 이하 나이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 공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순경 공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에 추가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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