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북한 측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창표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3년 가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고 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밝혔고 1심과 2심 모두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3년 가석방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고 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밝혔고 1심과 2심 모두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