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3,198명을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4,906억 원으로 개인이 2,083억 원,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3,198명을 경기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4,906억 원으로 개인이 2,083억 원,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