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감 모 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감 씨 등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감 모 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감 씨 등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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