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36살 S 씨 등 30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습니다.
S 씨 등은 자국 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 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사 2010년 한국에 들어와 경기·인천·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S 씨 등은 자국 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 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사 2010년 한국에 들어와 경기·인천·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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