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용 봉합실을 직접 변형해 피부 주름제거에 사용했다면 이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부주름제거 시술용 실은 일반 실보다 위해등급이 높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도 있어 변형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부 주름제거 시술을 하면서 일반 봉합실을 개조한 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1부는 의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부주름제거 시술용 실은 일반 실보다 위해등급이 높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도 있어 변형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부 주름제거 시술을 하면서 일반 봉합실을 개조한 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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