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 한 대상자 명단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 이름도 있었다"며 "정 의원은 당시 박희태 의원과 당 최고위원 자리로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박희태 후보를 돕기 위해 돈봉투 살포를 목적으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 한 대상자 명단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 이름도 있었다"며 "정 의원은 당시 박희태 의원과 당 최고위원 자리로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박희태 후보를 돕기 위해 돈봉투 살포를 목적으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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